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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개발에 정부지원 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활용하기

by 유100 2023. 6. 18.

국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지원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에 정부는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사업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기간

5년간 사용가능하며, 5년마다 새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인 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 및 참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4학년부터 신청가능했었던 범위가 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추가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는 기간제,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가 해당되며, 중위소득 60%이하인 자는 추가지원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대상에 따라 참여하는 직업훈련 직종에 따라 지원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 지원율(참여하고자 하는 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다름)
일반참여자(근로자 또는 실업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청, 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72.5~92.5%

 

 

또한 훈련에 참여하면서 훈련장려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이면서 아래 3가지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①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또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계층에 대한 훈련비 지원율을 적용받아 80~100%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참여하고자 하는 국비지원 과정의 훈련비 45%에서 최대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훈련비의 55%에서 0%는 자비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위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생애 전반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에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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